취소
2024-520 소청 결정례
불문경고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4-09-26
- 원처분
- 불문경고
- 결정
- 취소
- 징계사유
- 금품수수(향응수수)
- 핵심 쟁점
- 청렴의무 위반, 금품·향응수수 사실인정과 징계양정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금품·향응·청렴, 징계사유 해당성, 징계양정·비례원칙
공개된 결정 요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520,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이 페이지에는 공개 자료에 확인된 내용만 적었습니다. 누락된 주장이나 사정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결과는 각 사건의 증거와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2015-358 · 징계부가금1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15-358, 원처분 징계부가금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19-180 · 해임·징계부가금3배
금품수수 등 복수 비위가 문제된 중징계 사건에서 비위의 중대성과 제반 정상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해임을 정직 3월로 감경하되 징계부가금은 유지한 사례.
기각2021-300 · 파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1-30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2026-10-12 공식 공개 결정요지 재확인
- 사건번호
- 2024-520
- 결정일
- 2024-09-26
- 소청인 신분·공개 범위
- 경찰공무원·경찰서장
- 원처분
- 불문경고
- 확인된 결과·변경 처분
- 불문경고 취소
주요 사실관계
송별 성격의 식사에서 개인 식사비를 부담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문경고를 받았다.
소청인의 주장 · 공개된 범위
개별 주장 전문은 없다. 동등 부담 의사를 밝혔으나 참석자들이 만류한 경과가 판단에 반영되었다.
위원회의 판단 이유
징계사유는 인정했지만 특정인의 이익 목적이 아닌 송별식 성격, 일회성, 지도·교육으로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했다.
서류 준비에서 확인할 사항
취소를 비위 부존재로 해석하지 않는다. 식사 성격·참석 경과·분담 의사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공식 홈페이지 공개 결정요지의 메타정보·본문을 확인했다. 비공개 결정서 전체, 청구서 및 증거 원본은 확인하지 않았다. 사무소 수행 실적이 아니다.
원문 확인일 2026-10-12 · 공식 공개 결정요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