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2024-340 소청 결정례
주의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4-07-02
- 원처분
- 주의
- 결정
- 각하
- 징계사유
- 기타
- 핵심 쟁점
- 소청심사 대상 처분성·부작위 성립·청구요건
- 쟁점 분류
- 처분성,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사유 해당성, 소청심사 대상성
공개된 결정 요지
주의 조치가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소청대상 처분인지가 문제된 사건으로,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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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공식 공개 결정요지 재확인
- 사건번호
- 2024-340
- 결정일
- 2024-07-02
- 소청인 신분·공개 범위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 원처분
- 주의
- 확인된 결과·변경 처분
- 주의 조치 취소·감경 여부 본안 판단 없음
주요 사실관계
민원 응대 과정의 불친절 등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소청인의 주장 · 공개된 범위
독립적인 청구인 주장 전문은 공개 요지에 없다.
위원회의 판단 이유
법률상 신분의 권리·이익에 직접 불이익이 있는지 검토했다. 해당 주의 조치 자체는 소청 대상 불리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류 준비에서 확인할 사항
각하와 기각을 구분하고 해당 조치 자체의 인사상 법적 효과를 입증할 규정을 확인한다.
공식 홈페이지 공개 결정요지의 메타정보·본문을 확인했다. 비공개 결정서 전체, 청구서 및 증거 원본은 확인하지 않았다. 사무소 수행 실적이 아니다.
원문 확인일 2026-10-12 · 공식 공개 결정요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