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HUNG JD · 실무 안내
소청심사, 어디서 시작하나요?
받은 처분의 종류와 설명서 수령일을 먼저 구분합니다.
소청심사 대상
징계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및 징계부가금),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전보·경고 등), 복직 신청 등에 대한 부작위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보·경고의 처분성은 구체적인 법적 효과와 사정을 검토합니다.
변상명령, 일반 법령 개정 요구, 내부 의사결정이나 단순 권고처럼 공무원 신분 관련 처분이 아닌 사항은 이 절차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0일 청구기간
| 유형 | 기산점 | 기한 |
|---|---|---|
| 징계·징계부가금·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등 |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 30일 이내 |
| 설명서가 없는 전보·경고 등 불리한 처분 |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30일 이내 |
| 복직 신청에 대한 부작위 | 법률상 응답의무·부작위 성립 여부를 개별 확인 | 일률적 기산점 제시 불가 |
우편 발송일이 아닌 위원회 도착일이 중요합니다. 기산일·수령 증빙을 보관하고 관할 위원회의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처분별 기본 서류
| 처분 | 기본 확인 자료 |
|---|---|
| 징계·징계부가금 | 서명한 청구서, 인사통지서, 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주장 입증자료. 부가금은 납입고지서 추가 |
|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 서명한 청구서, 인사발령통지서, 처분사유설명서, 주장 입증자료 |
| 전보·경고·부작위 등 | 서명한 청구서, 처분 또는 신청·부작위를 확인할 공문 등, 주장 입증자료 |
자료가 부족할 때는 청구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할 위원회에 보완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장 정리 순서
- 무엇을 다투는가: 처분일, 처분권자, 처분명과 원하는 결론을 분명히 씁니다.
- 사실관계: 시간순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처분서의 사실인정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 절차: 사전통지·진술 기회·이유 제시 등 해당 사건에서 문제 되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 양정: 비위 정도, 과실, 피해, 개선 노력, 유사 사례 등 관련 자료를 구분합니다.
공개 결정례는 주장 구조를 이해하는 참고자료입니다. 같은 징계명이라도 사건별 결과는 다릅니다.
접수와 관할
국가 일반직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 일반직은 해당 시·도 위원회가 원칙입니다. 교육직렬·교원·군인·군무원·국회·법원 등은 별도 관할이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청구는 공식 온라인청구, 전자우편, 방문, 우편, 팩스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청구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내 자료 체크·인쇄
아래 목록은 개인 확인용이며 공식 청구서나 접수증이 아닙니다. 민감한 처분서는 이 사이트에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 공식 빈 서식
관련 공개 결정례
2025-979 · 감봉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97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932 · 해임
병가·연가 등을 소진한 뒤 무단결근이 이어진 사안에서 직무태만·유기 관련 해임처분을 유지한 공개 결정례.
변경2025-811 · 감봉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81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변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
기각2025-820 · 정직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820,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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